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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윤리강령

제1장 윤 리 강 령

제1조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에 보장된 편성·보도·제작 등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조 우리는 본인 또는 취재원·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제작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제작 중에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제3조 TV 및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관련 취재 및 제작담당자는 공영미디어 KBS 이미지의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우리는 모든 방송 제작 과정에서 외부 제작진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제작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제5조 우리는 모든 방송 제작 과정에서 자연과 사회환경을 고민하며 동물과 식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우리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별·연령·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취재원이나 출연자 등을 차별하지 않는다.

제7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이해관계가 KBS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KBS의 가치, 평판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한다.

제8조 우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령 및 관련 공사 사규, 지침 등을 준수하며, 해당 법령과 사규, 지침 등에 따라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9조 우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령 및 관련 공사 사규, 지침 등을 준수하며, 해당 법령과 사규, 지침 등에 따라 특정 업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과 사규, 지침 등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회피 또는 기피 등 관련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우리는 섭외와 구매 등의 업무처리는 가능한 한 공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제11조 우리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 우리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공영미디어 종사자임을 자각하며 그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다.

제13조 우리는 업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4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재무 관리를 투명하게 수행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15조 KBS는 본 윤리강령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를 두는 경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시행

이 강령은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KBS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 <2004.11.25.>

본 윤리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세부 시행을 위하여 'KBS윤리강령 세부시행 기준'을 제정, 운영한다.

부칙 <2004.11.25.>

①(시행일)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윤리강령 개정) 윤리강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윤리강령 ①항 내지 ⑮항에 각각 "KBS인"을 주어로 한다.

부칙 <2022.11.3.>

①(시행일) 본 윤리강령은 2022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